Q.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를 1년에 몇번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총 4번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1월, 4월, 7월, 10월)1월, 7월은 상반기 하반기 실적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며, 4월 10월에 고지 납부하신 부가세는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정산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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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장에서 계좌이체를 개인 계좌로 받고, 그 후에 사업자계좌로 옮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나, 다른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아 이체 하는 것은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다만, 누락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부가세 신고, 소득세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실무상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