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를 1년에 몇번 납부하나요?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입니다.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후 납부도 완료했습니다. ex)100만원
이번년도 2기 고지가 왔는데, 7월에 납부한 금액의 50퍼센트를 내라고 해서요.
원래 7월에 100만원 신고만한게 아니고 납부 했어도,
2기고지에 50만원을 납부하고, 내년 4월에도 50만원을 납부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1월과 7월에는 신고하고 납부하고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를 받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2번이지만 중간 중간 예정고지라는 법때문에 보통 총 4번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금은 확정신고시에 차감되기때문에 날아가는 세금은 아닙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총 4번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1월, 4월, 7월, 10월)
1월, 7월은 상반기 하반기 실적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며, 4월 10월에 고지 납부하신 부가세는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정산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고는 2번 납부는 4번 입니다.
내년 4월 고지세액은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데 만약 확정신고(1월 25일, 7월 25일)에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예정고지(4월 25일, 10월 25일)때 예정고지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100만원이상이라면 예정고지때 직전확정신고 납부세액의 절반이 고지됩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에 따라 최소 2번 납부할 수 있고, 10월 25일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내년 1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과 7월입니다. 예정고지는 4월과 10월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예정신고때 납부한 금액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