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수정신고로 인적공제 제외됐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에 퇴사 후 소득이 없어서 남편 회사 2023년분 연말정산 할 때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했는데요. 얼마 전 남편 회사에서 연말정산 수정신고하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확인해보니 2022년에 퇴사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2023년에 줬더라고요. 퇴직소득이 100만원이 넘어서 인적공제 대상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 빼고 다시 연말정산 수정신고 했는데요.
그럼 저는 2023년분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면되나요? 제 퇴직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못하나요? 혹시 가능하다면 지금 하면 되나요? 아니면 내년 5월까지 기다려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는 다르게 연말정산을 통해 별도로 공제받는것이 아닙니다.
전 회사에서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근속연수공제 등을 통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하고 납부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2023년에 다른 퇴직소득이 있지 않는 이상 납부세액의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남편분께서는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미 하셨다면 더이상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2023년에 퇴직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퇴직소득 지급받으실 때 원천징수로써 2023년 소득세 과세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예: 근로소득) 2023년 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분만 수정신고하면 끝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