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이름과 세금계산서 공급자 이름이 달라도 상관없나요?
계약서상 이름과 세금계산서 공급자 이름이 달라도 상관없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찾아볼수있는 법령도 같이 알려쥬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공급받는 자와의 공급
계약에 따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공급일자, 공급
가액, 부가가치세 등이 명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법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게 기재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
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이름과 세금계산서 공급자 이름이 다른 경우 계약서상 공급자가 발급해야할 세금계산서를 다른 사업자가 발행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해 공급가액의 2%만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부가세법 제60조 3항 3호, 4호) 매입자의 경우 선의의 당사자를(공급자가 다르다는 것을 매입자가 몰랐으며 주의의무를 확실히 하는 경우) 주장하지 않는 이상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급자의 등록번호 및 성명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공급자의 경우 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성명도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여 계약서와 일치시키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당장은 문제가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소명요청 시 거래 실질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는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 앞으로 세금계산서만 잘 받는다면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 가능하나 상대방 사업자가 명의대여인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