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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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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진 전문가
공인중개사
Q.  전입신고, 주택임대차신고, 전월세신고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후에 해야 할 신고 중 전입신고, 주택임대차신고, 전월세신고는 모두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중에서 주택임대차신고와 전월세신고는 같은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므로 중복됩니다.따라서,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전입신고: 새로운 주소로 이사한 후,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를 한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 주택을 임대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전월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확정일자 받기: 임대차 계약을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를 통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결론적으로, 전입신고, 주택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 확정일자 받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신고와 전월세신고는 동일한 절차이므로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Q.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후 매매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하남에 위치한 토지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매매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토지를 매매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이 개발 계획 또는 투기 우려가 있는 곳으로 판단되어, 부동산 투기나 불필요한 거래를 막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매를 원하시면 우선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거래를 시도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그 토지를 실제로 사용할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 주거, 상업용도 등으로 실제 활용할 계획을 제출하고, 이 계획이 관할 지자체의 심사를 통과해야 허가가 나옵니다. 투기 목적으로 매매를 시도하거나,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토지가 산지이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산지에서의 개발은 일반적으로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도가 높은 지역일 경우, 개발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 보호, 경관 보존,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개발 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매매를 원하신다면 먼저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구매자가 실제로 사용할 계획을 제출해 허가를 받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개발 계획이 있다면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마지막으로,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하셨다고 하니, 지분으로 보유한 토지가 다른 여러 사람과 공유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매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공동 소유자들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Q.  주택조합 아파트는 왜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주택조합 아파트의 시세가 오르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을 말씀드릴게요.첫째, 초기 분양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초기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택조합의 특성상 조합원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면서 중간에 발생하는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초기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이후 가격 상승 폭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둘째, 인식과 신뢰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 아파트는 때때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일부 소비자들에게 신뢰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셋째, 입지나 개발 계획의 차이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인프라 확충 여부가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부족할 경우,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시세 상승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넷째, 조합원들의 판매 압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조합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들이 분양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매도에 나서면서 공급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브랜드와 마케팅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는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와 마케팅이 강하게 작용하여 수요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은 반면, 주택조합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열세일 수 있습니다.물론,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주택조합 아파트가 시세가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 아파트와 비교해보았을 때 이러한 요인들이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Q.  부동산 경매 특별매각조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을 보니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경매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보증금 반한채권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더라도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함"이라는 조건은,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에도 임차인이나 채권자에게 추가로 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경매 절차에서 낙찰가 중 일부가 배당으로 사용되더라도, 배당을 통해 전액 변제되지 않은 임차보증금 잔액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매수인에게 있어 큰 부담을 덜어주는 조건입니다.두 번째 문장인 "경매신청채권자가 대항력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하였으므로, 주택임차권등기는 말소대상임"은 해당 임차권등기가 경매 절차에서 말소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가 임차인의 대항력(즉,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을 포기했기 때문에, 해당 임차권등기가 말소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낙찰자가 해당 부동산을 인수하게 되더라도 임차인의 임차권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상황입니다.마지막으로, 유찰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경매에서 유찰이 되면, 다음 경매 시에 최저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가격이 다시 최초 감정평가액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 절차에서 진행하는 법원이나 채권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설정된 최저가격이 너무 낮다고 판단되거나, 추가적인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이 재조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찰이 반복되더라도 최저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이해가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Q.  부동산종합증명서란 서류가 있던데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종합증명서는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발급되는 공적 문서입니다. 이 서류는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개별적으로 발급되는 서류의 정보를 종합한 것으로, 한 번의 발급으로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하지만, 부동산종합증명서는 기존의 개별 서류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이 요구된다면, 여전히 그 개별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부동산종합증명서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개별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또한,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부동산종합증명서 상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이는 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에 포함된 정보는 해당 시점에서의 공적 기록을 기반으로 하지만, 등기부가 법적으로 소유권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문서입니다. 만약 두 문서 간에 소유자가 다르다면, 등기부에 기록된 소유자가 법적으로 우선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 추가적인 확인과 조치가 필요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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