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후 매매
6년전에. 기획부동산에서
하남에. 하상창동. 산38이라는데를 11만원에. 100평 매입을 했습니다. 그다음해에. 3기신도시로 책정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그후에2023년에. 다시묶인 상태인데. 지분으로 보유중인데. 매매 하고 싶은데
어떤 규제나. 특이상항이 있을까요?
매매해도. 가능한가요?산에
고도가. 높은거같은데
개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하남에 위치한 토지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매매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토지를 매매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이 개발 계획 또는 투기 우려가 있는 곳으로 판단되어, 부동산 투기나 불필요한 거래를 막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매를 원하시면 우선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거래를 시도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그 토지를 실제로 사용할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 주거, 상업용도 등으로 실제 활용할 계획을 제출하고, 이 계획이 관할 지자체의 심사를 통과해야 허가가 나옵니다. 투기 목적으로 매매를 시도하거나,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가 산지이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산지에서의 개발은 일반적으로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도가 높은 지역일 경우, 개발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 보호, 경관 보존,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개발 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를 원하신다면 먼저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구매자가 실제로 사용할 계획을 제출해 허가를 받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개발 계획이 있다면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하셨다고 하니, 지분으로 보유한 토지가 다른 여러 사람과 공유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매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공동 소유자들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규역으로 묶여있으면 규제사항을 잘알아보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몇년을 보유해야 거래가 된다거나 살사람역시 규제부분이 있습니다
그지역 관계기관에 어떤 조건으로 매도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매도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에는 매매계약 전 양 당사자가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선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토지를 지분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사려는 사람이 적어서 매매가 쉽지 않으며, 산지의 경우 개발을 위해서는 도로와 하수도 그리고 경사도 등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므로 역시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그후에2023년에. 다시묶인 상태인데. 지분으로 보유중인데. 매매 하고 싶은데
어떤 규제나. 특이상항이 있을까요?
매매해도. 가능한가요?산에
고도가. 높은거같은데
개발이. 가능한가요?
==> 매매를 할 수 있지만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상태가 임야라면 사실상 허가받기가 곤란해 보입니다. 기타 사항은 토지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