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직원 육아 휴직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퇴직금을 보장해야 하므로 퇴직금 만큼 손해입니다. 정부에서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지급하므로 위 퇴직금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요즘은 사업주 지원금이 인상되어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압니다.또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주기때문에 실제 사업주가 찾아먹을 것 다 찾아먹으면 이론적으로는 이득이 됩니다.그런데도 사업주들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1) 이런 혜택을 몰라서,,, 2) 그냥 경력자 빠지고 초보자 뽑으면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일 듯합니다. 육아휴직은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적극 허용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Q. 인센티브제로 월급을 기본급+매출인센으로 계약하면 최저시급 못받아도 법적신고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의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이는데, 이건 근로계약 조건, 실제 근무형태 등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최저임금은 근로기간으로 해석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인센티브 포함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루 12시간 모두 근무시간이라면, 최저임금은 12시간 분으로 계산해야 하고, 기본급 + 인센티브가 12시간 최저임금 이상이면 되는 것이고 미만이면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