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민원담당 공무원이 그만둘 생각으로 무단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민원담당 공무원이 악성민원을 감당못하고 다른직장을 알아봐서 구한뒤 말도없이 퇴사를 해버려서 행정센터가 마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무단퇴사한 공무원한테 해고를 했는데 이미 퇴사해버려서 사실상 불이익이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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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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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고를 했다면 징계조치는 불가하겠지만 형사범죄로써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마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사실상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 직원에게 특별히 손해배상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에 직접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니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는 법적으로 퇴사가 아닙니다. 무단결근인 것이지요, 그러니 해당 기관장(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등 징계조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악성민원을 감당하지 못하여 퇴사한 경우까지 징계를 해야할 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무단퇴사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정말 무책임한 것으로 판단되면 징계를 해도 될 듯합니다. 그정도가 아니면 그냥 보내줘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