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제로 월급을 기본급+매출인센으로 계약하면 최저시급 못받아도 법적신고못하나요?
기본 12시간 근무이나 직업상 중간에 손님없이 비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칩니다. 나갔다와도 되고요. 그러나 비는 모든 시간동안 업무용 휴대폰에 오는 고객 연락을 받아야하고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갑자기 손님이 와도 바로 나가야합니다. 식사시간 없고 식대없고 손님없다고 다 휴게가 아니라 중간에 갑자기 오는 손님, 일찍온 사람 늦게 오는 사람이 있으니 계속 대기를하는 상황이구요 비는 시간에는 매장청소, 홍보물 디자인, 게시글작성도 하는데
매출못채워서 최저못받으면 계약상 어쩔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미달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의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이는데, 이건 근로계약 조건, 실제 근무형태 등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최저임금은 근로기간으로 해석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인센티브 포함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루 12시간 모두 근무시간이라면, 최저임금은 12시간 분으로 계산해야 하고, 기본급 + 인센티브가 12시간 최저임금 이상이면 되는 것이고 미만이면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모든 근로자는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다 하더라도 매출이 저조한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포함한 시간당 임금은 반드시 최저임금을 상회하여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