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2021. 02. 22. 01:46

서비스직이자 현장 근로가 필수적이라

사실상 24시간 고객 대면 응대가 필요한 시점에

일반 사무직과 같이 일정한 점심저녁 시간을 갖기 힘듭니다

어떨때에늠 차라리 8시간 연속 근로후 동의서 작성후 1시간 조기 퇴근이 가능한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식사시간을 포함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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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그 내용에 의하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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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시업시각 전이나, 종업시각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2. 덧붙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이전 또는 이후에 부여키로 합의한 경우라도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2021. 02. 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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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 분할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근기68207-3307, '02.12.2.).

        2) 휴게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21. 02. 2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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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분명한 답변이 어려우나, 8시간 연속 근로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1시간 조기 퇴근하는 안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휴게시간 부여는 강행규정입니다.

          2021. 02. 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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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해야 하며, 근로가 끝난 이후에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021. 02. 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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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라리 8시간 연속 근로후 동의서 작성후 1시간 조기 퇴근이 가능한가요?

              ------------------------------------------------------------

              법에서 정한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벌대상입니다.

              다른 근로자와 교대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2021. 02. 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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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도중에 부여토록 강제하고 있어서 불가합니다.

                2021. 02. 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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