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이러한 대국 경쟁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정책을 통해 무역으로 많은 부를 창출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라는 패권국 사이에서 국제상황에 따라 등장하는 정책에 휘둘릴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통상 및 외교문제도 잘 풀어가야 하지만 결국은 개별 기업들은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초격차를 유지하고 우리나라 체결한 많은 FTA라는 가용자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규제와 여러 정책들이 있더라도 결국 기술 혁신을 통해 우수한 제품들은 경쟁력을 가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품들이 세계에 진출하기 위해서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무역사절단 및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 기관에서 많은 지원들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특정 국가와의 관세 관련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관리방안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총 21개 FTA가 발효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발효 대기중인 협정들도 여럿 있는 관계로 향후 몇개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FTA마다 발급방식 및 결정기준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개수가 늘어날수록 관리해야 하는 복잡성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사가 수출하는 국가와 HS CODE를 기준으로 FTA 협정에 따른 수입국 관세율, FTA 세율, 원산지 결정기준, 발급방식, 유효기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요구됩니다.또한, 이러한 수기로 관리하는 것이 어렵고 품목이 많아서 사람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한계가 있다면 FTA 시스템에 데이터를 적재 또는 ERP와 연계하여 쉽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때,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총 21개의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수출자 입장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 상대국에서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이 되므로 가격 경쟁력 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다만, FTA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서류로 작업하여 신청시 업로드(기관발급) 또는 보관(자율발급)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BOM(원재료내역서) 및 제조공정도를 통해 일차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체크하며 추가로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부가가치비율표 등이 작성됩니다. 직접 수행할 수 있지만 HS CODE 분류 등이 있으므로 주로 관세사라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편입니다. 컨설팅의 경우 유료로 있고 무료도 있으므로 각 지역 FTA 통상진흥센터에 연락하시면 무료로 컨설팅이 가능하며, BOM 및 제조공정도라는 기초자료를 전달주셔야 해당 자료를 분석하여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추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확인 절차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되며, 자율발급은 발급이 아니라 스스로 작성인 관계로 문의하신 '발급'의 개념인 기관발급으로 한정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주로 다음의 부분을 체크하시면 업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형식적 요건무역서류인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운송서류와 내용을 일치해야 하는데 특히 출항일 및 선명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미리 발급하여 반영되지 않은 경우 정정이 발생하므로 꼼꼼하게 내용체크를 해야합니다.HS CODE 관련HS CODE 6단위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데 수입국에서 간혹 한국 수출 HS CODE와 다른 코드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국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와 사유서 등으로 입증을 해야하며, 작업할 부분이 추가됩니다.인증수출자 유무 등수출자 및 생산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해당 인증번호를 사용하여 첨부서류가 면제 또는 대부분 면제가 되는 편리함이 부여됩니다. 혹시 인증수출자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HS CODE 6단위가 인증받지 않은 범위라면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원산지 결정기준 입증자료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데, 형식적 요건 및 실질적 내용이 맞는지가 중요하며 해당 부분은 주로 관세사에서 컨설팅을 진행하므로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품목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품목이라면 좀더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면 쉽게 발급이 됩니다.인쇄 관련전자본 출력이 아닌 직접 앞면과 뒷면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실수 및 오류가 발생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테스트 인쇄를 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이 외에도 소급문구 기재가 빠진 경우나 한국의 공휴일을 잘못인식하여 해당 문구 기재여부로 다툼이 있을수 있으므로 발급기관의 공휴일 서한문 등으로 이해를 시키면 되겠습니다.여러가지 내용이 많지만 실무적으로 주요한 사항들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과 갱신 절차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협정에 따라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발급방식이 구분되며, 기관발급의 경우 유효기간이 1년이며, 자율발급도 대부분 1년입니다(다만, 칠레/호주/캐나다는 2년, 미국은 4년). 원산지증명서는 작성 또는 발급이므로 새로 작성 및 발급이거나 정정 그리고 재발급이 있으므로 갱신 절차라는 것은 어울리는 표현이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FTA 원산지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기 위해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이라는 절차를 진행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