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과 갱신 절차는?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과 갱신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갱신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협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러나 한-칠레 FTA는 2년, 한-아세안 FTA는 6개월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 FTA 협정의 세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갱신 절차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갱신보다는 새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정확한 설명입니다.
갱신 시 유의사항으로는 유효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만료일 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 기준 및 증빙 서류 요건의 변경 사항을 체크하고,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여 제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증명서 유효기간을 점검하고, 관세청의 FTA 통합 플랫폼을 활용하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원활한 발급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협정에 따라 다르므로 적용하려는 협정별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칠레 fta는 서명일부터 2년, 한-싱가포르 fta는 발급일부터 1년, 한-efta는 서명일부터 1년, 한-아세안 fta는 발급일부터 1년, 한-인도 cepa는 발급일부터 1년, 한-eu fta는 서명일부터 1년, 한-페루 fta는 서명일부터 1년, 한-미국 fta는 서명일부터 4년, 한-튀르키예 fta는 서명일부터 1년, 한-호주 fta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2년, 한-캐나다 fta는 서명일부터 2년, 한-중국 fta는 발급일로부터 1년, 한-뉴질랜드 fta는 서명일부터 2년, 한-베트남 fta는 발급일 다음날부터 1년입니다. 또한 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매년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기존 인증수출자는 2년마다 재심사를 진행하고, 신규 인증수출자는 최초 1회 심사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협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fta 협정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절차는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필요성 확인,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재검토, 필요한 서류 준비(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등), 갱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발급기관의 심사 및 승인으로 이루어집니다. 갱신 시 주의사항으로는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이 필수이며, 이는 인증수출자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증 유효기간을 갱신해야 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원산지신고서 작성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 시 원산지 기준을 다시 확인하여 여전히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모든 필수 항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의 경우 hs번호,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등이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갱신된 원산지확인서를 받아 관리하고, 협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별로 보관해야 할 서류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활한 갱신을 위한 팁으로는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정기적인 내부 점검, 전문가 자문 활용, 원재료 공급업체와의 협력, 교육 및 정보 업데이트 등이 있습니다.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원산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갱신 시기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갱신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복잡한 원산지 규정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확한 갱신을 진행합니다. 원재료 공급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원산지확인서를 적시에 갱신받을 수 있도록 하며, fta 원산지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련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원산지증명서 갱신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주의하고 실천함으로써 fta 원산지증명서의 갱신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fta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협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발급 또는 작성일보다 1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갱신'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정정을 하거나 재발급을 하는 경우에도 발급일자는 원래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가 기재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에 도착한 뒤 협정관세 적용신청 적용 까지 유효기간이정지되는 등의 규정이 존재하나 타국은 해당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단 유효기간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협정에 따라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발급방식이 구분되며, 기관발급의 경우 유효기간이 1년이며, 자율발급도 대부분 1년입니다(다만, 칠레/호주/캐나다는 2년, 미국은 4년). 원산지증명서는 작성 또는 발급이므로 새로 작성 및 발급이거나 정정 그리고 재발급이 있으므로 갱신 절차라는 것은 어울리는 표현이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FTA 원산지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기 위해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이라는 절차를 진행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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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FTA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FTA 협정 내 기재된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상이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별도의 갱신 절차가 있기 보다는 그냥 새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매번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등이 귀찮으시다면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약간 씩 차이는 있으나 보통은 선적 후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연장을 신청하시려면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서류는 신규발급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