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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Q.  중국 수입 700달러 이하 원산지증명서 발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중 FTA의 경우 미화 700불 이하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면서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산이어야 하며, 수입신고 전에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사분께 증명서 없이 협정적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요청하셔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안경닦이와 안경케이스 수입관련질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제품은 안경케이스로 분류하면 되며, HSK 4202.32-102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기본관세율 8% 대상이지만 한-중 FTA 적용시 0%로 관세를 완전히 면제할 수 있으므로 수출자에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어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원산지 표시는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거나 CASE MADE IN CHINA 형태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Invoice는 어떻게 발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상대방과 무역거래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발주하게 되면 해당 건에 대하여 상업송장을 발행하게 됩니다. 해당 서류는 수출물품의 명칭, 수량, 단가, 정형거래조건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한 서류로서 매매계약의 조건을 정당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고 가격 계산서, 대금청구서, 물품 명세서, 세관신고 서류로서 무역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서류중에 하나입니다.일반적으로 상업송장은 포장명세서와 같이 세트로 구성되어 각각 작성하는데 양식과 작성항목이 정해져 있으므로 작성하여 서로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격/결제조건 등이 맞는지를 더블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항목 중에서 선적과 관련된 선적항, 선명, 예상출항일은 운송서류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략적으로 기재하시면 되며, 확정된 서류는 수출자의 서명을 하시어 완료하면 되겠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율 궁금해요 (의류 부자재-플라스틱 버클) +HS CODE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버클의 재질이 비금속제라면 HSK 8308.90-2000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대로 비금속이 베이스가 아닌 플라스틱 재질로만 구성된 버클이라면 HSK 3926.20-0000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제조국과 수출국이 다를 경우 FTA협정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경우 중국 생산 품목이므로 수출자 측에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의 수입자에게 전달하면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해당 물품을 EU국가로 수출하는데 있어 한-EU FTA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EU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생산되어 원산지 결정기준 등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거래선을 한국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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