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예상 세액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는 무역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품목은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지방세 등이 내국세로 추가로 부과되며 세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과세가격을 CIF 금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 구입가격에 국제운임과 보험료까지 더해진 가격에서 산정되므로 매 수입건마다 운임내역서 등을 확인해야하며 매주 수입환율이 상이하므로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 시 술과 담배의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주류의 경우 2리터&2병&미화400불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면세가 되며, 해당 기준이 초과되면 과세입니다. 또한, 담배의 경우 필터 담배기준 1보루(200개비)까지 면세이며, 해당 기준을 초과되면 과세입니다. 해당 물품은 관세 및 부가세 외에 주세, 지방세 등 여러 내국세가 부과되므로 범위내에서 반입하는게 좋습니다.다만, 개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수량 관계없이 수입시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주류의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주류수입면허가 있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담배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 등에서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관세의 경우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를 면제하거나 일부 경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