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 술과 담배의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술과 담배의 면세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무역 절차를 통해 수입을 진행해야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 여행자가 국내로 들여오는 휴대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2023년 9월 6일부터 기존의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주류의 한도도 조정되어, 이전에는 한 병으로 제한되었던 것이 이제 두 병으로 늘어났습니다.
별도의 면세 한도에 따라 주류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병의 경우, 용량이 1리터 이하이고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주류를 면세로 반입할 수 있으며, 2병의 경우에는 총 용량이 2리터 이하이고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주류가 면세로 허용됩니다.
한편, 담배와 향수에 대한 면세 한도는 변동 없이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담배는 200개비까지, 향수는 60ML까지 면세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주류나 담배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면세범위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입니다. (다만,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 부과)
상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행자휴대품면세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술,담배의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을 하거나 수입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술은 2병, 2리터, 400불 그리고 담배의 경우 200개비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수입의 경우에는 별도의 면세범위가 없으며, 해외직구면세가 적용되는 150불 이하는 관세가 면제되기는 합니다. 이에 따라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초과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별도로 신고하시면 되며, 일반 수입신고의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지 물품의 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주류의 경우 2리터&2병&미화400불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면세가 되며, 해당 기준이 초과되면 과세입니다. 또한, 담배의 경우 필터 담배기준 1보루(200개비)까지 면세이며, 해당 기준을 초과되면 과세입니다. 해당 물품은 관세 및 부가세 외에 주세, 지방세 등 여러 내국세가 부과되므로 범위내에서 반입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개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수량 관계없이 수입시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주류의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주류수입면허가 있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담배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 등에서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관세의 경우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를 면제하거나 일부 경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술과 담배의 면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술의 경우, 2ℓ 이하의 2병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이때 총 가격이 400달러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가격이 4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전체 술값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2병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담배는 가격 제한 없이 필터담배는 200개비(1보루), 시가는 50개비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액상은 20㎖까지 면세가 허용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초과한 물품은 여행자의 휴대품이 아닌 수입품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무역 절차를 통해 술과 담배를 정식으로 수입하려면, 먼저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하려는 물품의 세부 사항을 관세청에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관세율은 물품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용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개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승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류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하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의 경우, 니코틴이 1% 이상 함유된 혼합물이라면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유독물질 수입신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 후에는 물품이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과된 술과 담배를 정식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