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 해외통관 재 구매 시 원산지 증명서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체결한 FTA 협정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이 상이하며, 예를들어 한-중 FTA는 기관발급 방식이며 동일한 물품을 매번 구매한다고 하시더라도 건마다 요청하시어 전달받아 협정적용을 해야 합니다.다만, 한-미 FTA와 같이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방식 중에서도 포괄확인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증명서 한건을 가지고 해당 기간내(통상 1년)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지 못하면 수입통관 단계에서 관세 면세 또는 절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큰 문제는 없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지불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인도네시아 수출 시 제품을 나눠서 포장하는 것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인도네시아의 특송의 경우 미화 1,500불 이하의 경우 간이 통관방식이 적용되는데 3불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기에 크게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한-아세안 FTA, RCEP, 한-인도네시아 CEP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수출자 측에서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달하시면 수입자 측에서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