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외통관 재 구매 시 원산지 증명서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중국 업체에서 한번 구매한 이력이 있습니다.
세금절감을 위해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했고, 제품에도 디자인 자체에 원산지 표기를 해 정상적으로 통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업체, 같은 물품을 한번 더 통관하려고 하는데요.
제품 디자인 자체에 지난번과 동일하게 원산지 표기를 해 둔 상태입니다.
재구매 시에도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한번 더 요청해야 하나요?
앞으로도 구매할 때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통관이 가능한가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때, 관세청에서 저희 물품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동일 물품을 재구매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 건마다 수출자에게 요청 및 수취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가 없다고 하여 수입통관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만일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 건에 대해 FTA 협정세율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 협정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이 상이하며, 예를들어 한-중 FTA는 기관발급 방식이며 동일한 물품을 매번 구매한다고 하시더라도 건마다 요청하시어 전달받아 협정적용을 해야 합니다.
다만, 한-미 FTA와 같이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방식 중에서도 포괄확인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증명서 한건을 가지고 해당 기간내(통상 1년)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지 못하면 수입통관 단계에서 관세 면세 또는 절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큰 문제는 없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지불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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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표시와 원산지증명서는 다릅니다.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통관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다면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시마다 납부하는 것이고, 수출할때 마다 발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라면, 통관에 원산지증명서는 필수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