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국가와의 관세 관련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관리방안은?
특정 국가와의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 각 국가별로 요구되는 서류나 조건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협정 국가별로 요구되는 원산지증명서 관련 서류와 조건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요구사항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사전 검토 및 준비,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 표준화된 프로세스 수립, 디지털 문서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요구사항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각 FTA 협정국가별로 요구되는 서류와 조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출 담당자가 특정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FTA 협정별 특성과 요구사항을 숙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세미나를 통해 최신 정보를 공유하며 실무 경험을 축적하도록 합니다.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국가별 요구사항에 맞는 서류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관리함으로써 인적 오류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관세청,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고 필요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출 전에 해당 국가의 요구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이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FTA 협정 내용이나 요구사항의 변경 사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데이터베이스와 관리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국가별 차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일관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디지털 문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각 국가별로 요구되는 서류를 디지털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서류 검색, 업데이트, 제출 등의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FTA 협정 국가별로 다양한 요구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원산지증명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는 수출 과정에서의 지연을 최소화하고 FT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크게 보았을때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에 관한 자료는 원재료에 대한 자료, 제조공정에 관한 자료 또한 필요시에는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가격정보가 필요합니다.
국가별로 이에 대한 서류와 조건에는 어느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산지규정을 충족한 물품을 수출한 상태라면 fta 전문가를 통한 대응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국에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구분되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FTA 시스템(FTA PASS) 또는 KTNET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FTA 시스템(FTA KOREA)을 활용하는 것이 FTA협정별로 상이한 양식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총 21개 FTA가 발효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발효 대기중인 협정들도 여럿 있는 관계로 향후 몇개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FTA마다 발급방식 및 결정기준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개수가 늘어날수록 관리해야 하는 복잡성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사가 수출하는 국가와 HS CODE를 기준으로 FTA 협정에 따른 수입국 관세율, FTA 세율, 원산지 결정기준, 발급방식, 유효기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이러한 수기로 관리하는 것이 어렵고 품목이 많아서 사람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한계가 있다면 FTA 시스템에 데이터를 적재 또는 ERP와 연계하여 쉽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HS CODE가 동일하다면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공통 서류를 구비한 후 계속 반복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다하더라도, 공통 서류는 동일하기에 관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서류 몇 가지가 추가 되는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은 해당 국가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이에 따라 해당 국가의 규정을 미리 잘 살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수입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미리 수입자에게 C/O 외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서류를 선적 시 마다 발급 및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부분을 매뉴얼화하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낮아질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