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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김중택 전문가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Q.  불법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상속시 셀프 상속세신고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기준시가로 결정 하고, 양도시 기준시가가 취득원가가 되기때문에 감정가액으로 신고해 놓으세요상속세는 상속일 현재 상속재산 + 과거 10년이내 증여재산 + 상속개시전처분재산에 대한 소명(상속추정)을 합한금액에서 채무등을 공제한 금액이 상속가액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감정했다면 토지 건물 감정가액을 각 신고해야 합니다. 5억원 미만이라면 상속공제금액이내이므로 감정해서 신고해 놓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Q.  사망후 통장 돈은 상속인가요??증여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망일 현재 예금은 상속재산입니다. 사망(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예금등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이 상속재산입니다.또, 사망일 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 사망일전 처분한 금액중 소명되지 않는 금액은 상속추정재산으로 상속가액에 포함됩니다.즉, 사망일 현재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상속추정재산 = 상속가액상속가액에서 채무등 부친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차감후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www.ilovetax.net)
Q.  상속 재산 중 보험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종신보험은 상속재산이고, 돌아가시기전 준 돈 1.3억원은 증여재산입니다.상속재산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으므로 1.3억원 증여세와 가산세를 납부할 것으로 보입니다상속 증여세는 국세청이 고지하는 세금이 아니므로 귀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신고기간이 경과된 경우 기한후 신고제도가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규정이 있습니다.제48조 【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감사합니다.(www.ilovetax.net)
Q.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사망일이 되는 말일부터 6개월이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신고후 1년 전후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게됩니다.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저장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감사합니다.(www.ilovetax.net)
Q.  부모님 빚 대신 갚으면 증여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대출금을 대신 갚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사망전)의 경우는 집의 시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고, 시가를 알수 없을 때에는 개별주택가격이 증여가액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상속(사망)의 경우 부친재산이 어머니가 계신경우 10억원까지, 어머니지 안계신경우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매매의 경우는 특수관계자간의 매매이기 때문에 시가가 거래가액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시가의 30% 범위내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간 저가 거래의 경우 부당한 행위로 양도소득세 신고시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아버지가 1주택이라면 비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www.ilove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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