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망후 통장 돈은 상속인가요??증여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망일 현재 예금은 상속재산입니다. 사망(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예금등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이 상속재산입니다.또, 사망일 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 사망일전 처분한 금액중 소명되지 않는 금액은 상속추정재산으로 상속가액에 포함됩니다.즉, 사망일 현재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상속추정재산 = 상속가액상속가액에서 채무등 부친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차감후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www.ilovetax.net)
Q.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사망일이 되는 말일부터 6개월이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신고후 1년 전후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게됩니다.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저장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감사합니다.(www.ilovetax.net)
Q. 부모님 빚 대신 갚으면 증여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대출금을 대신 갚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사망전)의 경우는 집의 시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고, 시가를 알수 없을 때에는 개별주택가격이 증여가액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상속(사망)의 경우 부친재산이 어머니가 계신경우 10억원까지, 어머니지 안계신경우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매매의 경우는 특수관계자간의 매매이기 때문에 시가가 거래가액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시가의 30% 범위내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간 저가 거래의 경우 부당한 행위로 양도소득세 신고시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아버지가 1주택이라면 비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www.ilovetax.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