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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김중택 전문가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Q.  상속세 신고 시 세무사없이 개인이 진행하려합니다 (사전증여)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상속세와 별개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증여세 신고자료를 나중에 상속세 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증여세 납부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인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 각각 신고할 수 있습니다.이후 세무서에서 각자 신고한 것을 합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는 분과 신고한 분은 가산세 부담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그렇더라도 상속세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이후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권등을 청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Q.  주택 양도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일 속한 달로부터 2개월되는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번째 분납은 납부기한후 2개월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우선 최소 10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후에 납부합니다. 2천만원 초과일 경우 총 내야될 금액을 50% 내고 후에 50%을 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분납을 신청해야 합니다.납기연장 승인 요건을 충족(천재지변 또는 납세자가 그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나 상중인 경우 ,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하였다면 납부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관할세무서에 납기연장신청서[첨부참조]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기한연장은 총 9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으나, 기한연장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합니다.세무서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납세보증보험 증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납기연장은 신고후 주소지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Q.  상속세. 계산을 위해 뭐부터 확인하죠?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먼저 정부24에 가셔서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 금융기관이 나오면 은행에 과거 거래내역을 신청하세요 정부24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사망신고 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사망처리 후속 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상속 관련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세법은 상속개시전 1년이내 2억원, 2년이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의 소명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은행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사망신고를 한후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사망자의 10년간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후 세무사와 상담하세요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Q.  아버지 사망 후 상속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유언이 없다면 상속인간 협의하여 지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어머니를 더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어머니로 전부 정하는 경우 나중에 어머니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협의를 잘해서 등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Q.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궁굼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1번: 세무서에서 10년이내 인출자산에 대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가액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2번 : 귀하가 설명한 바와 같이 계산합니다. 3번 : 증여로 보게됩니다. 4번 : 보험은 계약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자가 아버지라면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1.3억원은 증여세로 과세되고, 돌아가신후 2천3백은 5억원이내이므로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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