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정지역 당시 구매하여 실거주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를 하여
양도세 신고 중인데 예상치도 못한 양도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기한 내에 다 납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가산세 없이 납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분할 납부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납 가능합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개월 더 연장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절반을 분납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일 속한 달로부터 2개월되는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번째 분납은 납부기한후 2개월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우선 최소 100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후에 납부합니다. 2천만원 초과일 경우 총 내야될 금액을 50% 내고 후에 50%을 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분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납기연장 승인 요건을 충족(천재지변 또는 납세자가 그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나 상중인 경우 ,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하였다면 납부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관할세무서에 납기연장신청서[첨부참조]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은 총 9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으나, 기한연장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납세보증보험 증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납기연장은 신고후 주소지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절반 이하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시, 첫 번째 납부는 법정 납부기한까지, 나머지 금액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시적인 자금 부족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9개월까지는 가능하지만 일단 홈택스로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신후 관할세무서 담당조사관과 꼭 통화를 해보신다음에 기한연장이 확실하게 되는것인지 최종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기한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로 납기연장을 하고 싶으시다면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9개월까지 납부기한연장이 가능하며 6개월 이후 부터는 3회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ex. 7개월, 8개월, 9개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 및 세무서민원실을 통해 가능하며,
홈택스의 경우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세무서민원실의 경우
민원실 방문후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ㄴ디ㅏ.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