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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궁굼해 질문 드려요

부모님께 5년전 2년에 걸쳐 1억 1천 돈을 받고

올해 초 2천 을 받았습니다

증여세 신고X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진행중입니다

어머니는 계셔요

1번 ㅡ10년 내 받은 돈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에 포함되는건가요?

2번 ㅡ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상속세에 증여세가 합산되어 나온다면

1억 3천 중 5천 공제 / 8천에 대한 10%와

무신고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가

같이 나오게 되는건가요?

3번ㅡ 돌아가시전 받은 돈이 증여가 아니라 미리 상속을 했다고 보면 증여세 납부가 아니라 상속으로만 볼 수도 있는건가요?

4번ㅡ 제가 상속받은건 피보험자가 저로 되어있는 종신보험(해지 시 2천3백정도/약관대출 6백)이 있는데 이건 제가 돌아가시기전 받은 돈(증여)과 따로 보면 될까요?

예) 1억 3천 + 돌아가신 후 2천3백 = 1억 5천3백

그럼 5천 공제 1억이 넘는건데 이렇게 계산하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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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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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1번: 세무서에서 10년이내 인출자산에 대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가액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번 : 귀하가 설명한 바와 같이 계산합니다.

    3번 : 증여로 보게됩니다.

    4번 : 보험은 계약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자가 아버지라면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1.3억원은 증여세로 과세되고, 돌아가신후 2천3백은 5억원이내이므로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이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0년(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인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전의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나 하지 않고 향후 상속세 세무조사시 이에

    대한 내용이 관할세무서 등에서 확인된 경우 증여세와 그 가산세 등을

    먼저 과세하게 되며,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증여세액(한도 있음)을 차감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불가합니다. 증여입니다.

    4. 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자, 수익자와 보험 약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 10년 내 받은 돈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3억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2.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전 1.3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먼저 기한후신고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공제 5천만원이 적용된 후 본세 8백만원과 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에 대한 세금 8백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고, 가산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3. 돌아가시기 전에 받은 돈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한 것으로 만약 해당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려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주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대여금에 대해 이자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입증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피보험자가 질문자님이시고 수익자도 질문자님이신데 보험금을 납입한 사람이 아버님이시면 그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하여 1.53억이 사전증여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전증여재산으로 포함시키고,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를 해줍니다.

    2. 증여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3. 증여입니다.

    4. 사망하실 때 기준으로 남은 재산이 상속재산이고 이전에 증여받은 것은 증여재산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