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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매사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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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상속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아버지가 사망후 상속 비율이 배우자 1.5 : 자녀 1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공동 명의로 아머지의 배우자 1.5 : 자녀 1로 바뀌는건가요?

자녀가 두명이면 배우자 1.5 : 자녀(1) 0.5 : 자녀(2) 0.5 가 되는건가요?

그렇게 공동명의 가 되는건가요?

또 자녀들 협의로 배우자 ( 어머니)로 더 높게 상속 가게 할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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