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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김중택 전문가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Q.  만약 부친 사망 후 상속 받은 토지를 1년 되기전에 팔면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시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시가란,상속개시전 전후 6개월 거래된 가액을 말합니다. 6개월이 경과된 경우 국세청에서 평가심의회의를 거쳐 감정한 가액도 시가로 봅니다.이때는 상속개시전 2년이내, 상속세 신고기한 9개월 이내 평가심의 위원회가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신고시 장단점을 세무사와 협의 바랍니다. 위 규정을 제외하면 상속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차익에 2023.1.1.부터 아래의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장기보유공제는 상속일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Q.  상속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할 공제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먼저 상속재산에 대한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통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 공제합니다.배우자공제 상속가액 x 1.5/(1.5+1x자녀수) 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공제 + 일괄공제로 10억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동거주택공제제도가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10년이상 동거한 경우 해당가업상속공제 : 부친의 가업을 승계받는 경우채무공제 :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 등아래 서식을 참고하세요. 지면으로 상담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Q.  배우자 사망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하게 되면 금전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찾는 방법은 해당은행에 문의하시면됩니다.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상속재산이 많으면 상속일로부터 6개월되는 말일까지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Q.  주택상속지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상속주택은 상속인 3분이 협의하여 엄나 누나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상속등기는 법무사가 대행하므로 법무사와 상의 바랍니다. 이후 엄마 누나 명의 주택을 양도후 귀하가 금전을 받게 되면 증여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Q.  아버지 돌아가신후 혼인신고 안된 새어머니와 자식에게 현금을드리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각각 신고해야 합니다.공제액은 없습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납부합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홈텍스에서 신고가능합니다. 아래 서식을 참고바랍니다. (서명 또는 인)210mm×297mm[백상지 80g/㎡]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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