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약 부친 사망 후 상속 받은 토지를 1년 되기전에 팔면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시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시가란,상속개시전 전후 6개월 거래된 가액을 말합니다. 6개월이 경과된 경우 국세청에서 평가심의회의를 거쳐 감정한 가액도 시가로 봅니다.이때는 상속개시전 2년이내, 상속세 신고기한 9개월 이내 평가심의 위원회가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신고시 장단점을 세무사와 협의 바랍니다. 위 규정을 제외하면 상속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차익에 2023.1.1.부터 아래의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장기보유공제는 상속일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