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속지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는 방법?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살았든 집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엄마.나.누나3명이 상속자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내년이 분양이라 상속지분을 다른사람에게 넘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속지분을 엄마에게 어떻게 넘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상속지분을 어머니께 넘기기 위해 상속 협의분할 방식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속 협의분할 합의서 작성: 상속인(어머니, 본인, 누나들)이 모두 참여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한 협의분할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이 합의서에는 본인의 상속지분을 어머니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2.모든 상속인의 동의: 상속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머니와 누나들의 동의하에 본인의 지분을 어머니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협의합니다.
3.등기 이전: 협의분할에 따라 어머니가 상속받은 지분으로 등기 이전을 진행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협의분할 합의서, 상속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입니다.
4.세금 처리: 협의분할은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세 신고가 이미 끝난 후에 협의분할을 진행하면,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상속세 수정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협의분할은 상속 재산 분할 단계에서만 가능하므로, 이미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된 경우에는 협의분할이 아닌 지분 매매 또는 증여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은 상속인 3분이 협의하여 엄나 누나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법무사가 대행하므로 법무사와 상의 바랍니다.
이후 엄마 누나 명의 주택을 양도후 귀하가 금전을 받게 되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직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면 질문자님은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을 안받는것으로 다시 등기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무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전에 상속주택지분을 변경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않지만 그이후에 무상으로 지분을 변경하는것은 증여로 보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속재산협의서를 작성하셔서 해당 아파트는 어머니나 누나가 받는 것으로 하시면 전혀 문제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반드시 상속받을 필요는 없고 상속인간 협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