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세무사없이 개인이 진행하려합니다 (사전증여)
전 상속과 사전증여(증여세 신고X)
신고 시 세무사 도움을 받으려 했는데
다른 형제는 세무사 없이 개인이
진행하려
합니다
전 아버지
돌아가시기전 받은 돈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걸 알았고
상속과 함께 증여세도 내려 알아보던 차
세무사 도움을 받는게 좋을 것 같아
상담도 받았으나 상담했던 세무사께서
상속세는 상속인 각각 내는게 아니라
대표자 한명이 하는거라 본인이
도와줄게 없다고 합니다
이말은 본인이 상속세를 맡는게 아니라
안된다고 하는 건가요?
또한 세무사께선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기전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 먼저 처리해야되는 줄 알았는데
세무사는 상속세 낼때 10년치 계좌조회 후
사전증여재산 금액이 나올거며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어
기다렸다 내면된다 하셨거든요.
근데 검색하다보니
돌아가시기전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를
기한후신고 먼저 한 후
상속세를 내는거다 하는 분도
상속세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도 계산되어
증여세를 납입했다면 공제되고 아니면
상속세 낼때 같이 내면 된다 하는 분도
있어 햇갈립니다
기한후신고를 해야된다면
가산세나 이런것도 계산해야되고
더욱이 2년에 걸쳐 돈을 나눠 매달 받았기에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도 어려워
세무사 도움을 받고 싶은데
상속세 별개로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별개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자료를 나중에 상속세 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증여세 납부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 각각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세무서에서 각자 신고한 것을 합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는 분과 신고한 분은 가산세 부담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상속세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후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권등을 청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 각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상속인 1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전부 신고하고,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 간주
상속재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상속인 등에 대한 증여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컨설팅 및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를 위하여 세무사 님
에게 세무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