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신고 셀프로할수 있을까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되었는데 셀프로 상속세신고를 하고 싶은데 할수있을까요? 주변에서는 힘들다 세무사에서 해야한다 하는데 셀프로 하고 싶습니다 셀프로 할수 있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의 셀프신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검토, 평가, 신고업무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아서 준비 기간이 꽤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일 경우 일괄공제 5억원으로 전액 공제(비과세)되므로 상속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셀프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서면신고 및 납부하셔도 되고, 홈택스 > 신고/납부 > 상속세 메뉴에서 직접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님이 생존해 계시면 10억까지,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 5억원까지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0억, 5억의 금액은 아버님 사망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해서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대상(10억 또는 5억 초과)인 경우 가급적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속세는 세무사도 신고서 작성하는데 1개월 내외의 검토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개인의 일생 동안의 재산을 정리하고 그 동안의 증여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작업이므로 모든 세금 계산 과정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속합니다.
비록, 상속재산의 계산이 단순하여 간편다하더라도
사전 증여재산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일괄공제 5억원 이하인 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세를 셀프로 신고할 지
고려해봄 직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