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셀프신고 개별신고 가능한가요?
전세금이 상속되었는데, 받게 될 금액은 5천 이하입니다. 면제한도에 해당되는 것 같아 셀프신고를 해보려는데요.
형제들이 있는데 연락하고 싶지 않아서요. 셀프신고시 저만 홈택스에서 개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아님 대표상속인이 합산하여 신고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유산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이고 각 상속인은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로 납세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상속받을 재산만을 대상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5억(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미만인 경우 상속세 면세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전체를 대략적으로 파악하신 뒤 금액에 따라 신고를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정부24에서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반드시 1명이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전체 재산과 부채를 신고해야 하며 본인이 받은 재산만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에 대해 산출하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 본인이 직접 상속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상속세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상속세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