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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크낙새210
자유로운크낙새21023.03.04

배우자에게 일억이하 상속시 상속세 말고 내는세금이 있나요?

일억이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상속하려고 합니다.

셀프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세무서에 가서 상속세 신고를 하고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면 세금은 하나도 없는건가요? 중간에 등기를 했으니 등기료는 있겠지만 나머지 세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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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일억원 이하의 재산을 상속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상속시 최대 10억원 이하의 재산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본인이 사망해야 개시되는 것이며, 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으로 시가가 1억이라면 증여세는 없으나 취득세 등 부대비용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