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혼인) 증여시 주거지가 분리 된 수증자인 자녀 없이 부모님이 세무사무소에서 증여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자녀가 분리세대(자녀 독립)인 상황에서 자녀에게 혼인증여 후 증여신고시에 수증자인 자녀 없이 부모님이 세무사무소 통해 자녀관련 서류만 가지고 증여신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는 자녀 본인이 하거나 부모님이 대신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위탁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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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녀분이 일이 있어 방문을 못하시는 경우 부모님이 자녀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세무사분에게 의뢰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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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동행하지 않아도 증여자인 부모님이 증여세 신고서만 가지고도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는 자녀의 자산으로 해야 추가 증여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증여세 신고를 대신하려면 수증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 전에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고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