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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천산갑298
배고픈천산갑29824.04.19

결혼(혼인) 증여 신고 할 때 수증자가 직접 해야하나요?

결혼증여로 부모님이 따로 독립한 자녀에게 증여 할 때 수증자인 자녀가 살고 있는 관할 세무서에서 증여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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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증여받으시는 분의 관할 세무서에 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세무사분에게 의뢰 시 전자신고 등으로 해결 가능하니

    이부분 참고하시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이기 때문에

    수증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참고로 세무서 방문하는 것이라면 가까운 세무서에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