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혼인) 증여 신고 할 때 수증자가 직접 해야하나요?
결혼증여로 부모님이 따로 독립한 자녀에게 증여 할 때 수증자인 자녀가 살고 있는 관할 세무서에서 증여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증여받으시는 분의 관할 세무서에 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세무사분에게 의뢰 시 전자신고 등으로 해결 가능하니
이부분 참고하시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참고로 세무서 방문하는 것이라면 가까운 세무서에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