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을 위해 뭐부터 확인하죠?
모친 지난주 돌사가신 후. 사망 신고 하려니 상속세 문제가 남는데. 남긴 재산에 대해 뭘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아파트 명의가 있었는데 남동생과 20년 같이살았고. 팔았고. 전부 갸들이 애 교육비로 썼는데. 다른 형제들은 한푼도 못 받았구요. 이건 누가 증명 밎 소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먼저 정부24에 가셔서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 금융기관이 나오면 은행에 과거 거래내역을 신청하세요
정부24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사망신고 시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사망처리 후속 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상속 관련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
세법은 상속개시전 1년이내 2억원, 2년이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의 소명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은행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한후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사망자의 10년간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후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파악 및 상속세 신고 등을 하기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신고 :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이후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원, 5대 시중은행, 주민센터에 '상속재산
원스톱 조회 서비스' 신청을 하여 재산 및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이후 부동산은 사밍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해당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4)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소게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자의 사망당시 재산 및 부채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를 맡기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상속세 신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