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요?
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진행이 될 것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얼마 기간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사망일이 되는 말일부터 6개월이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후 1년 전후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게됩니다.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저장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감사합니다.(www.ilovetax.net)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돌아가신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돌아가신날의 마지막날로부터 6개월임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2024년 5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6 7 8 9 10 11월말인 2024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자주있는 경우는 아니지만,,,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속협의에 따라 상속공제가 크게 차이날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법정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