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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김중택 전문가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Q.  아버지 사망후 살고있는 집 상속을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1. 상속시에 기준이 공시지가인가요 실거래시세인가요??당장팔계획이 없기에 시세대로라면 너무 거품이 껴잇는거 같아서 걱정이네요박근혜때는 평당 1500만원 이엿는데 최근 1년전쯤 옆건물이 팔린가격이 평당 3000만원 이라 들엇습니다답: 상속세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즉,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상속가액이 됩니다. 다만, 개별주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나중에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감정가액이 어느정도인지 알아보세요. 2. 두 아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어머니만 상속받는경우 10억까지는 세금을 안내는게 맞나요??그럼 공시지가라면 10억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없고실거래라면 10억 초과분만큼만 세금을내면 되는건가요??이경우 세금은 몇%라고 생각하면 될까요??답 : 일단 거래가 없다면 개별주택가격이 신고가액이고, 감정가액이 있다면 감정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10억원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이 1억원까지는 10%, 1억원 초과 5억원까지는 20% 입니다. 3. 분할상속으로 1.5 : 1 : 1 로 상속받는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이경우도 어머니는 10억까지 공제되는건가요??아들들은 5000만원 만 공제받는게 맞나요??이경우도 공제금액을 빼고 몇%세금을 내게되나요??답: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합하여 10억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일단 건물가격의 감정가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먼저 결정후상속가액과 상속지분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자녀명의로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등 불리한 규정이 많으므로 상속전문세무사와 상담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할머니가 손녀에게 증여한 돈을 엄마가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1. 비과세 범위인데 증여 신고를 해야하나요?증여공제 범위내는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등 불이익이 없습니다.증여신고를 하는 경우 외조모가 5년이내 사망시 외조모 상속세 신고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2. 이 돈을 바로 엄마에게 입금 후 같이 탈 가족의 차 구입에 사용한다면, 결국 한 다리 건너 이 돈을 쓰게 된 엄마는 증여세와 무관할까요?위 1번과 같이 외손녀 증여세를 신고를 한다면 따님니 다시 모친에게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 딸한테 빌려 사용하다 다시 세무조사전에 반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따님과 모친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간의 금전의 대여는 이자상당액을 증여로 보나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추후 손녀의 자금원으로 사용한다면 손녀명의로 계속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Q.  상속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필요서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5억원 미만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 1. 상속받은 아파트가 있어서 매매하려고 하는데 상속세 신고는 아파트 매매후 신고하면 되나요?매매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잔금까지 다 치루고 신고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답)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되는 달로부터 6개월이내 신고하면 됩니다.상속일로부터 6개월이내 거래가액은 상속재산 평가액이 되므로 평가액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시는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질문 2. 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속일 현재 예금잔액증명서(상속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부동산명세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신고관할세무서 판단)- 장례비영수증다음의 서류 기재후 위 붙임서류 감사합니다.
Q.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얼마나 나오죠?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에 대하여는 10년간 거래내역을 확인 합니다. 배우자 있고 자녀있는 경우 상속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 까지 상속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상속가액이란 :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의 남아있는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 상속인한테 10년이내 증여재산 +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5년이내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으로 소명해야 할 금액 - 부채처분재산이란 상속개시전 10년이내 처분재산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 조회를 통하여 사전증여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재산이 대략 부동산, 금융재산, 기타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상속세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상속가액이란 :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의 남아있는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즉 100억 -60억 = 40억상속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땅값을 기준시가로 할 지 시가로 할 지 등은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가업상속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전문가와 상의 바랍니다. - 가업상속공제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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