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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김중택 전문가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Q.  양도소득세 계산시 인정되는 비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매매물건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법무사 비용(채권할인액, 수입증지등)세무사 비용감사합니다.
Q.  경조사비로 1억을 내도 증여세,양도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5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축하금 부의금등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조사하는 세무서의 판단에 따름)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감사합니다.
Q.  현금 증여시 증여세 서류 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1. 은행입금내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자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2. 10년간 수증자와 증여자가 동일인이면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수증자와 증여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각각 세액을 계산합니다.3.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경우 합산하는 증여에 대한 산출세액을 공제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2・3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당해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에서 그 직전 증여(1차) 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감사합니다.
Q.  세법상 왜 은행이자는 현금주의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상에는 이자의 수입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경우는 원천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발생주의로 처리하면 소득세를 미리내고 기납부세액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6. 삭제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 다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한다.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감사합니다.
Q.  동일인 재차 증여시 기납부세액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2・3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당해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에서 그 직전 증여(1차) 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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