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 매각 시 꼭 신고해야 될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법인은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법인세 신고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합니다. 다만, 비업무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10%를 추가로 납부합니다.기장하는 세무사와 협의 바랍니다.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감사합니다
Q. 돌아가신 할머니가 제게 남기신 2천만원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제53조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위 2천만원은 할머니의 상속가액으로 할머니 재산이 5억원 이내인 경우 상속세가 없는 것이고.어머니 계좌에 있는 돈은 결국 상속재산이냐, 사전증여재산이냐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손자는 할머니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 금액이 할머니의 유언장이 없다면 할머니가 직접 손자에게 직접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2천만원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위 혼인 및 출산증여재산공제에 따라 추가로 1억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집이 두채인데 한채는 30년보유, 한채는 얼집 영업중 얼집을 팔시 양도세는 얼마정도일까요? 얼집용은 16년 1월 3억2천500구입 현매매가 7억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얼집이 어린이집 약어인가요. 주택을 어린이집으로 이용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쟁점건물의 경우 취득 후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간 확장, 유아용 변기 및 세면대 설치 등 내부시설을 상당부분 개조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현황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고, 일시적이 아닌 7년 이상 어린이집으로 계속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거주하거나 타인에게 주택용도로 임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어린이집으로 사용중인 실질 현황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건물은 사실상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당연히 어린이집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어린이집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적용이 됩니다."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은 2025.5.9일까지 중과유예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0항⑳ 제167조의3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3.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