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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김중택 전문가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Q.  전세와 관련된 증여세 혹은 상속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국민의 계좌를 들여다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다만,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로 사망전 10년이내 금융거래내역을 국세청이 조사할 수 있는데 이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즉, 세무관서의 경우 6,500만원 -5천만원 = 1500만원 X 10%= 150만원(가산세 별도)전세계약서에 아버지와 아들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전세계약서에 대하여 소명을 해야 할 듯합니다. 아버지 재산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통상 어머니가 계신다면 상속세는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이때 10억원이란 사망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Q.  증여세 절세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어머니 입장에서 자녀로붜 5천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자녀 며느리 손자 상속세 비과세 얼마까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현행세법은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있습니다.직계존비속 : 성년자 5천, 미성년자 2천만원기타친족 : 1천만원 위 증여재산공제 범위내의 경우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익은 받지 않습니다.위와 같이 증여재산 범위내에서 증여한 금액이라도증여자가 사망시 상속인은 10년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이내 상속재산에 합산 상속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이 발생하면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하여 상속가액이 되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상속일 현재 재산 + 사전증여재산합산(상속인 10년이내, 상속인이외자 5년이내) - 상속공제 감사합니다.
Q.  사전증여와 상속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1번상속세 낼때 사전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냈다면공제 후 상속세를 내고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증여세도 따로내야하는게 맞는 걸까요?답변 ;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시 합산후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액에서 차감하여 선고하시면 됩니다.2번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내는건지받는사람이 내는 건지 알려주세요답변 :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3번(상속재산은 부동산포함 3억5천 됩니다)(부동산은 부모님40 자녀1 30 자녀2 30)예금은 안받을거고 부동산(주택2억5천)은공동명의를 할 수 없어 제 지분을남아계신 부모님께 넘기며 현금을 받으려는데형제 중 한명이 제가 사전에 증여받은 1억에증여세를 내지 않았기에이제는 증여가 아니라 상속받은 돈이라상속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맞는 말 인가요?답변 : 상속분할 협의서에 의하여 부동산을 안받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는 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증여세를 신고하시 않았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번형제는 상속 시 예금에서 5천정도와부동산 지분 30프로 가져갑니다답변 : 상속세는 배우자와 자녀있는 경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으나, 사망전 1억원 부분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재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 상속받는것과 증여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재산가치가 증가된다면 상속세 보다는 증여세가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 자산이 10억원이고, 나중에 자산가치가 증가하여 20억원이라면 10억원 할때가 유리하겠죠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동일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증여 전문세무사와 상담하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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