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와 관련된 증여세 혹은 상속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국민의 계좌를 들여다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다만,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로 사망전 10년이내 금융거래내역을 국세청이 조사할 수 있는데 이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즉, 세무관서의 경우 6,500만원 -5천만원 = 1500만원 X 10%= 150만원(가산세 별도)전세계약서에 아버지와 아들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전세계약서에 대하여 소명을 해야 할 듯합니다. 아버지 재산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통상 어머니가 계신다면 상속세는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이때 10억원이란 사망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Q. 자녀 며느리 손자 상속세 비과세 얼마까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현행세법은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있습니다.직계존비속 : 성년자 5천, 미성년자 2천만원기타친족 : 1천만원 위 증여재산공제 범위내의 경우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익은 받지 않습니다.위와 같이 증여재산 범위내에서 증여한 금액이라도증여자가 사망시 상속인은 10년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이내 상속재산에 합산 상속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이 발생하면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하여 상속가액이 되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상속일 현재 재산 + 사전증여재산합산(상속인 10년이내, 상속인이외자 5년이내) - 상속공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