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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김중택 전문가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Q.  주식으로 증여할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현금은 시가를 알수 있지만주식은 평가액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아래식은 단순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집니다.주식은 평가액에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1) 상장주식의 평가는 : 증여.상속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2)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액(평가기준일 현재 1주 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순자산가액 = 영업권 포함 전 순자산가액(자산-부채)+ 영업권- 1주당 순자산가치 :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순손익가치 :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1주당순손익가치 = 순손익가치/이자율(10%)감사합니다.
Q.  부모님댁에 별도세대주로 전입시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 재산세는 재산세 기준일 현재 65세이상 합가한 경우 특례세율 적용-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는 60세이상과 합치는 경우 10년간 1주택 혜택. 따라서, 10년 후에 양도시는 반드시 세대분리후 양도해야 함. -취득세는 취득일 현재 65세이상과 합가한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 6월1일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잔금기준일 감사합니다.법령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세대의 범위】④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⑤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취득세제28조의3 【세대의 기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재산세제110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과세기준일 현재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과세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또는 혼인한 직계비속이 합가한 경우
Q.  분양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기준은??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실제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매도계약서, 공인중개수수료, 기타 취득세등을 입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0%, 1년 이상인 경우 60%로 일반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감사합니다.
Q.  엄마한테 받은 용돈을 제가 저축해서 예금을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증여는 10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10년마다 5천만원씩 증여세가 없습니다.10년 여부는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아들명으로 계속유지한다면 금융자료를 계속 보관하여야 합니다.계속보관하기 어렵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모님이 주신 돈과 제가 번 돈을 따로 플러스박스로 해놨는데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학자금 생활비등 부양의무자로부터 받는 금액을 학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하면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학자금 생활비등을 자녀명으로 예금을 하는 경우는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양의무자란 자녀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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