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기준은??
분양아파트 매매시
아파트 계약서에 나온
금액 및 추가 부동산수수료
취등록세 포함 금액에서
매매가 차익이 기준인가요?
아님 과세표준시가로 매매가 차이로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매도계약서, 공인중개수수료, 기타 취득세등을 입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0%, 1년 이상인 경우 60%로 일반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8.18, 2020.12.29, 2022.12.31>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가격에서 실제 취득가격 및 부대비용(취득세, 법무사/중개사 수수료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받은 아파트 준공 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