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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차갑다
차갑다

분양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기준은??

분양아파트 매매시

아파트 계약서에 나온

금액 및 추가 부동산수수료

취등록세 포함 금액에서

매매가 차익이 기준인가요?

아님 과세표준시가로 매매가 차이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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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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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매도계약서, 공인중개수수료, 기타 취득세등을 입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0%, 1년 이상인 경우 60%로 일반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8.18, 2020.12.29, 2022.12.31>
    •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가격에서 실제 취득가격 및 부대비용(취득세, 법무사/중개사 수수료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받은 아파트 준공 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