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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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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증여할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가끔 기사들을 보면 주식으로 증여하는 사례들이 있던데요.

일반 돈으로 증여하는 것과 주식으로 증여하는 것이

세금 차이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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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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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세법상 평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상장주식 :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비상장주식 : 시가로 해야 하나,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현금 : 현금 그 자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현금은 시가를 알수 있지만

    주식은 평가액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아래식은 단순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집니다.

    주식은 평가액에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

    1) 상장주식의 평가는 : 증여.상속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

    2)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액(평가기준일 현재 1주 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순자산가액 = 영업권 포함 전 순자산가액(자산-부채)+ 영업권

      - 1주당 순자산가치 :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

    • 순손익가치 :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1주당순손익가치 = 순손익가치/이자율(1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 종류별로 달리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은 증여 후 재산가치 변동성이 높아 사실상 부의 이전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고 비상장주식은 상증법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일 이전 ~ 이후 2개월간의 매일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