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증여할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가끔 기사들을 보면 주식으로 증여하는 사례들이 있던데요.
일반 돈으로 증여하는 것과 주식으로 증여하는 것이
세금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세법상 평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상장주식 :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비상장주식 : 시가로 해야 하나,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현금 : 현금 그 자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현금은 시가를 알수 있지만
주식은 평가액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아래식은 단순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집니다.
주식은 평가액에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
1) 상장주식의 평가는 : 증여.상속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
2)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액(평가기준일 현재 1주 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순자산가액 = 영업권 포함 전 순자산가액(자산-부채)+ 영업권
- 1주당 순자산가치 :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
순손익가치 :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1주당순손익가치 = 순손익가치/이자율(1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 종류별로 달리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은 증여 후 재산가치 변동성이 높아 사실상 부의 이전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고 비상장주식은 상증법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일 이전 ~ 이후 2개월간의 매일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