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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율이 부동산이나 현금하고 같나요?

주식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이나 현금과 증여세율이 동일한건지 아니면 차이가 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증여세를 내는 증여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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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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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물건이 어떤 것이든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같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동일합니다.

    양도세의 경우 양도자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만, 상속세및증여세의 경우 모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세의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미성년자 2천만원)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를 차감한 후 세율을 곱하여 납부하실 세액을 구하시면 되십니다.

    재산가액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세액을 산출해드리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아래의 세율이 적용되며,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매일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재산 종류에 관계없이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부동산, 현금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율과 증여재산공제는 동일합니다. 모두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매일의 종가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증여재산공제란 10년동안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