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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김중택 전문가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Q.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다음 어디에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다음서식을 작성한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Q.  아파트 공동명의시 부부간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국세청의 세무조사 받기전에 반환한 금액은 증여가 안됩니다. 다만, 배우자간의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앞으로 재산이 불어나면 재산은 분할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가 유리합니다. 만약, 1.5억원으로 증여로 인정받으려면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계속하여 1.5억원은 배우자명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돈이 오고가고 하면 증여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 6억원공제는 10년단위로 줄수 있습니다. 제53조 【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Q.  전세 보증금에 대한 증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통상 세무조사전에 대금을 돌려주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세무조사가 되면 문제를 삼을 수 있으므로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가지고 있으면 될 듯 합니다.2억원까지 이자를 받지 않아도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이자시는 문제발생이 있으므로 원금을 매월 10만원 상환한다라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듯 합니다.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대여인 (이하 “갑”이라 함)과차용인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거래조건】(1) 대여금액 : 1억원(2) 대여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다만, 당사자간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상환일까지 매 1년단위로 연장한다 (3) 대여이자율 :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월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상환방법】상환일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다. 제3조【이자지급방법】이자지급은 매월 말일로 한다. 2023 년 5 월 17 일 대여인(갑) - 성 명 : (인)-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차용인(을) - 성 명 : (인)-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Q.  1가구 1주택자 토지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이 없습니다.토지만 양도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Q.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후 매도 시 양도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민간건설입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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