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후 매도 시 양도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현재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분양전환을 위해 재감정까지 하는 과정 끝에 분양전환금액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거주한지 10년이 되었기에 등기 후 바로 매도가 가능한 상황인데 양도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세입자로 5년 이상 세입자로
거주하다가 소유권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민간건설입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임대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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