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전세 보증금에 대한 증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사회 초년생이어서 집을 얻는 돈이 부족하여

부모님께서 전세 보증금 일부를 대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만료되면 이 돈은 다시 부모님께서 가져가실 계획입니다.

이것도 증여로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녀는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부모님 계좌에 입금하여

    상환을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통상 세무조사전에 대금을 돌려주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세무조사가 되면 문제를 삼을 수 있으므로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가지고 있으면 될 듯 합니다.

    2억원까지 이자를 받지 않아도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이자시는 문제발생이 있으므로 원금을 매월 10만원 상환한다라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듯 합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대여인                      (이하 “갑”이라 함)과

    차용인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거래조건】

    (1) 대여금액   :   1억원

    (2) 대여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다만, 당사자간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상환일까지 매 1년단위로 연장한다    

    (3) 대여이자율 :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월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상환방법】상환일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다. 

     

    제3조【이자지급방법】이자지급은 매월 말일로 한다.

     

     

                                                                       

    2023   년  5 월   17 일

     

     

     대여인(갑) 

    - 성       명 :                (인)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차용인(을)  

    - 성        명 :               (인)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긴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는 한 자금출처 조사는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중에 만료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전세 만료 이후에 부모님께 상환을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