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에 대한 증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사회 초년생이어서 집을 얻는 돈이 부족하여
부모님께서 전세 보증금 일부를 대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만료되면 이 돈은 다시 부모님께서 가져가실 계획입니다.
이것도 증여로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녀는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부모님 계좌에 입금하여
상환을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통상 세무조사전에 대금을 돌려주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세무조사가 되면 문제를 삼을 수 있으므로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가지고 있으면 될 듯 합니다.
2억원까지 이자를 받지 않아도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이자시는 문제발생이 있으므로 원금을 매월 10만원 상환한다라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듯 합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대여인 (이하 “갑”이라 함)과
차용인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거래조건】
(1) 대여금액 : 1억원
(2) 대여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다만, 당사자간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상환일까지 매 1년단위로 연장한다
(3) 대여이자율 :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월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상환방법】상환일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다.
제3조【이자지급방법】이자지급은 매월 말일로 한다.
2023 년 5 월 17 일
대여인(갑)
- 성 명 : (인)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차용인(을)
- 성 명 : (인)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긴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는 한 자금출처 조사는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중에 만료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전세 만료 이후에 부모님께 상환을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