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주신 돈과 제가 번 돈을 따로 플러스박스로 해놨는데
부모님이 준 돈으로 적금을 들면 증여세를 내는건가요? 제가 번 돈으로 해야 안내는 거죠? 그럼 부모님이 전 돈이 일년전에 준건데 그걸 지금 써도 저축을 안하고 증여세는 안내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금을 입금하고 자녀가 적금 등을 가입한 경우에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자녀에게 소득이 없고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 자녀의 용돈, 통신비, 교육비, 교통비 등을 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자금 생활비등 부양의무자로부터 받는 금액을 학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하면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금 생활비등을 자녀명으로 예금을 하는 경우는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란 자녀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지급받아 사용하거나 저축하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이체받은 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