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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김중택 전문가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Q.  증여세 관련 궁금증 발생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조부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받는 수증자가 성년자의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다만, 세대를 건너뛰기 때문에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여 증여세를 납부합니다.5천만원 증여공제는 부친이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공제받았다면 공제받지 못합니다.감사합니다.
Q.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적용되는 항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2006년 이전에 취득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 했습니다.따라서, 취득가액은 2300만원(실제취득계약서가 있다면)으로 기타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거주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아래 해석에 의하여 인천 아파트 양도시 비과세가 안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취득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의 특례 적용 여부서면-2021-법규재산-7929 [법규과-3004]생산일자 : 2022.10.20.장기임대주택이 소득령 제155조제23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회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 2022.10.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 2022.10.18.【질의】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취득한 거주주택을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제1안)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제2안)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회신】 2.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0항이 적용 되지 않는 것입감사합니다.
Q.  부부간 짧은 기간 돈을 주고받은것도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으로 쟁점2주택의 취득대금 중 OOO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한 점, 청구인과 OOO 간에 쟁점2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조사관서의 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OOO이 청구인에게 취득대금을 상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부 간 공동생활의 편의 및 상호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쟁점2금액을 융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OOO이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위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어머니계좌에서 아버지 계좌로 대출을 상환하였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어머니 사망시는 어머니 사망당시 자산 +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2억)이 상속가액이 되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10년이 경과되면 2억원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차용증을 쓰고 어머니가 이자 지급했다면 이또한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아버지가 소득이 없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고, 부득이 어머니 계좌를 이용했다면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자를 아버지 계좌에서 이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부친 사망시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으로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사전 증여시는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유언등을 통하여 자녀에게 상속하면 됩니다.유언장 진위 여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언장 공증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굳이 증여하려면4억원이면 약 6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되며6천만원은 연부연납 신청할 수 있으며, 5년간 분납할 수 있습니다.증여신고시 약 970만원, 이후 4년에 거쳐 매년 12,125,000원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증여세를 대신 부모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이전시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통상 증여의 경우 시가의 4.6%, 상속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의 2.96%(무주택자 상속시 0.96%)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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