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모님이 사위에게 계좌이체 증여세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질문 1) 부부간 6억 기준 배우자가 5천만원 계좌이체받고 제게 배우자가 다시 5천만원 입금시 증여세에 해당될까요? 답변 : 받은 금액을 돌려주었기 때문에 자금출처에는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2) 장모님과 사위간 1천만원 기준시 장모님이 사위에게 5천만원 계좌이체 경우 1천만을 제외한 4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고 무이자로 매월 일부금액씩 납부하면 문제될까요?* 무이자 사유 : 법정 이율 4.6%적용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장모님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 소득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답변 : 특수관계자간의 자금대여시 다음 금액에 대하여 증여가 발생합니다.증여받는 이익 = 적정이자율 4.6% - 실제 지급한 차입이자 (1천만원이상인 경우 연단위로 과세) ● 40,000,000 X 4.6%= 1,840,000(1천만원 이하로 증여세 발생안 함)다만, 실제 차입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차용증을 자필료 작성한 후 세무서 요청시 제출해야 합니다.(소급해서 작성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체 당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