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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입니다

김중택 전문가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Q.  장모님이 사위에게 계좌이체 증여세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질문 1) 부부간 6억 기준 배우자가 5천만원 계좌이체받고 제게 배우자가 다시 5천만원 입금시 증여세에 해당될까요? 답변 : 받은 금액을 돌려주었기 때문에 자금출처에는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2) 장모님과 사위간 1천만원 기준시 장모님이 사위에게 5천만원 계좌이체 경우 1천만을 제외한 4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고 무이자로 매월 일부금액씩 납부하면 문제될까요?* 무이자 사유 : 법정 이율 4.6%적용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장모님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 소득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답변 : 특수관계자간의 자금대여시 다음 금액에 대하여 증여가 발생합니다.증여받는 이익 = 적정이자율 4.6% - 실제 지급한 차입이자 (1천만원이상인 경우 연단위로 과세) ● 40,000,000 X 4.6%= 1,840,000(1천만원 이하로 증여세 발생안 함)다만, 실제 차입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차용증을 자필료 작성한 후 세무서 요청시 제출해야 합니다.(소급해서 작성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체 당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피상속인 사후에도 증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상속전문 세무사입니다.생전에 유언을 한 경우 유언에 의하여 등기하며우언이 없으면 상속인간 협의해서 정하면 됩니다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으로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무주택자가 상속잗는 경우 취득세 2%는 비과세됩니다0.96% 취득세는 납부해야합니다10억원은 부동산 금융재산 환가할 수 있는 재산 모두의 합계액입니다상속개시전에 현금인출액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시가로 신고해 놓으면 나중에 양도시 취득가액은 신고한다액으로 합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 소득이 연간 300만원 있는데 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은 분리과세소득이 없으므로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만약 다른 소득이 없다면 통상 300만원은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모님이 아파트를 증여해준다고 하면, 증여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일단 증여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증여세를 내야하고,: 공동주택가격에 취득세3.8%(국민주택 초과는 4%)채권도 사야하고 채권은 바로 할인 하여 현금화 할 수 있습니다.증여세와 취득세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재차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세금에 대한 증여세)만약 5억원이라면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증여세 과세표준 4.5억 X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원 = 8천만원 - 240만원: 신고세액공제 (3%) = 납부세액 감사합니다.
Q.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으로 넘어가는 한도인 2천은 세전 이자소득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세전이자를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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