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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이 연간 300만원 있는데 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2022년 기준으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300만원 있는데 소득세 확정 신고를 주소지 세무서에 꼭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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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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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다소 소액이기 때문에 신고 시 무조건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천징수된 세액이 환급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최저한개념이 없으므로 소득이 조금만 발생하였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신고는 전국 어느세무서에 신청하시든 차이는 없으니 참고하시어 신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분리과세소득이 없으므로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없다면 통상 300만원은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경우 신고 납부의 경우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에 사업소득의 경우 소액일지라도 신고의무는 있으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을 못받을 뿐,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