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소득이 연간 300만원 있는데 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2022년 기준으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300만원 있는데 소득세 확정 신고를 주소지 세무서에 꼭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다소 소액이기 때문에 신고 시 무조건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천징수된 세액이 환급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최저한개념이 없으므로 소득이 조금만 발생하였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신고는 전국 어느세무서에 신청하시든 차이는 없으니 참고하시어 신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분리과세소득이 없으므로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없다면 통상 300만원은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경우 신고 납부의 경우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에 사업소득의 경우 소액일지라도 신고의무는 있으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을 못받을 뿐,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