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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칼새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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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할머니가 제게 남기신 2천만원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2주 전 결혼한 남자입니다.

어머니께서 1년 반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손자 결혼하면 전달하라고 2천만원를 어머니께 맡겨놨다고

저번 주에 말씀해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께 전달되어서 현재 어머니 이름의 통장에 들어있는데요,

그냥 은행 가서 어머니 계좌 해지하고 제 계좌로 이체하면 될까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이라 그냥 생각대로 해도 세금이나 법적으로 상관없을지 궁금하네요

(혹시 신혼부부라 다른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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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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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사망에 따라 할머니의

    재산이 어머니에게 상속이 된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어머니는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어머니가 상속받은 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에

    대한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제53조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위 2천만원은 할머니의 상속가액으로 할머니 재산이 5억원 이내인 경우 상속세가 없는 것이고.

    어머니 계좌에 있는 돈은 결국 상속재산이냐, 사전증여재산이냐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 금액이 할머니의 유언장이 없다면 할머니가 직접 손자에게 직접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2천만원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위 혼인 및 출산증여재산공제에 따라 추가로 1억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우선 현재 어머니 계좌에 있어서 선생님에게 전달이 될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고, 다른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이 부분에 대해 안전하게 증여세 신고를 할 지 여부에 대해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산이 할머니가 손자에게 상속하였다는 입증할 서류가 없다면

    어머니에게 상속된것으로 보고 다시 어머니가 자녀에게 증여한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그냥 받으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 대상이지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고, 추가로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받는다면 추가로 1억까지 공제가 되어, 최대 1.5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