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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청가뢰127
슬기로운청가뢰12722.05.12

어머님이 잠깐 돈을 맡기셨습니다. 그것도 증여에 잡힐수 있을까요?

어머님께서 친구분게 빌려주신돈을 돌려 받았습니다.

제가 어머님과 친구분 사이에 금전 관계에서 어머님이 돈이 부족하여 2천만원을 빌려드렸었고 ,

어머님이 빌려준돈을 받으시고 저에게 2억을 잠깐 맡기셨습니다.

향후 제가 빌려드렸던 2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억 8천만원 돈은 어디에 어떻게 맡기실지 정하시고 다시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다가 급하게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를 피할수 있다고 하여 이메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송부했습니다.

이경우에도 증여에 잡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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